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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1741 강의 5 — 과전류 보호·지락과 아크 보호·인쇄회로기판·상해 방지·출력 특성과 계통 연동·사이버보안(32~43A절)

구조 요건의 마지막 묶음이다. 퓨즈와 차단기를 어느 회로에 어떤 정격으로 두는지, 접지형 태양광 어레이의 지락을 몇 암페어에서 잡아야 하는지, 직류 아크 검출을 방해하지 않을 조건, 전압 분배기의 안전 조건, 움직이는 부품으로부터의 상해 방지, 그리고 계통 연동 장비가 어떤 표준에 적합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42~43A절을 읽는다.

2026년 9월 9일 · 대상 판본: UL 1741 제3판(2021년 9월 28일), 2026년 8월 14일 개정 반영

UL 1741 강의 목록
  1. 표준의 정체와 구성, 적용 범위, 용어 정의
  2. 부품·외함·환기 개구·부식·조립·장착·접근성·감전(3~13절)
  3. 스위치·단로 장치·중전압 인터록·출력과 공급 연결·접지와 본딩(14~22C절)
  4. 내부 배선·활선부·회로 분리·이격거리·절연재·커패시터·신호 및 제어회로(23~31절)
  5. 과전류 보호·지락과 아크 보호·인쇄회로기판·상해 방지·출력 특성과 계통 연동·사이버보안(32~43A절)
  6. 성능 시험 I: 최대전압·온도·절연내력·중전압 내전압·출력 특성·계통 호환(44~49절)
  7. 성능 시험 II: 이상 시험·접지 임피던스·과전류 보정·감소 이격·서지(50~57절)
  8. 성능 시험 III와 정격·표시·설명서·제조 시험(58~71절)
  9. 충전 컨트롤러와 AC 모듈(72~91절)
  10. PV 급속차단 장비와 시스템(92~103절)
  11. 보충 SA I: 계통 지원 인버터의 범위·정의·성능 총론·단독운전 방지(SA1~SA8)
  12. 보충 SA II: 전압·주파수 라이드스루, 램프율, 역률, Volt/VAr, 주파수-와트, 전압-와트(SA9~SA18)
  13. 보충 SB: IEEE 1547-2018과 1547.1-2020에 따른 계통 지원 인버터 인증
  14. 보충 SC: SAE J3072 양방향 전기차 충전 설비와 부속서 A

거리와 절연 다음은 전류다

앞 강의의 이격거리와 절연은 정상 상태에서 전류가 엉뚱한 길로 흐르지 않게 하는 장치였다. 그래도 고장은 나고, 고장 전류를 시간 안에 끊지 못하면 도체가 녹고 불이 난다. 32절부터 34A절은 과전류·지락·아크라는 세 종류의 고장 전류를 다룬다. 35~36A절은 인쇄회로기판, 외부 변압기, 중전압 전압 분배기라는 개별 부품이다. 37~41절은 움직이는 부품과 날카로운 모서리가 낳는 상해를 다룬다. 마지막 42~43A절은 인버터가 전력망에 붙을 때 무엇에 적합해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그 답이 2003년판 IEEE 1547이라는 점이 이 표준의 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다.

32절 저전압 과전류 보호

32.1.1은 갱신·교체·리셋이 필요한 과전류 보호 장치를 외함 밖이나 경첩 덮개(7.2.1) 뒤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되, 위치와 설명서 누락 때문에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장치와 퓨즈와 부하가 같은 외함 안에 있는 제어회로 퓨즈는 면제한다. 32.1.2와 32.1.3은 플러그형 퓨즈홀더의 나사 셸과 인출형 퓨즈홀더의 접촉부(그림 11.1 프로브가 닿는 부분)를 부하 쪽에 연결하게 하고, 인버터와 전력회사 사이나 충전 컨트롤러와 배터리 사이처럼 퓨즈 양쪽이 모두 살아 있는 회로에는 이런 퓨즈홀더를 쓰지 못하게 한다. 퓨즈를 빼도 접촉부가 통전되어 있으면 감전되기 때문이다. 퓨즈와 홀더의 정격은 회로 이상이어야 하고 플러그 퓨즈는 125 V 초과 회로나 125/250 V 3선 회로에 쓸 수 없으며(32.1.4), 홀더는 카트리지·플러그·인출형 중 하나이되 서비스 요원만 교체하는 볼트 고정 퓨즈는 허용된다(32.1.5). 플러그형은 Type S 구조여야 한다(32.1.6). Type S는 정격별로 베이스 모양이 달라 큰 정격 퓨즈를 잘못 끼울 수 없는 미국식 나사 퓨즈다.

32.1.7은 인버터 출력에 분기회로 정격 퓨즈·차단기 대신 쓰는 기기 보호기(appliance protector)가 인버터의 최대 고장 전류 이상의 단락 차단 정격을 갖고 UL 1077(보조 보호기)을 만족하게 한다. 32.1.8은 입출력 회로의 차단기가 모든 비접지 도체를 열고, 다극 차단기는 공통 트립형이어야 한다고 하되, 대지 전압 150 V 이하 접지 계통의 단상, 3선 직류, 접지 중성선을 가진 3상 4선·2상 5선 회로에서 선간 부하를 공급할 때 UL 489 요건을 만족하는 핸들 타이 단극 차단기 조합을 허용한다(67.9 표시). 32.1.9는 사용자가 접근하거나 이 표준의 요건 충족에 쓰이는 교체형 퓨즈가 있으면 67.6 표시를 요구하고, 32.1.10은 접지 도체(교류의 중성선) 쪽에는 접지·비접지 도체를 동시에 끊는 장치가 아닌 한 과전류 보호 장치를 두지 못하게 한다. 32.1.11은 50절 이상 시험 통과에 의존하는 온도·전류 감지 장치에 해당 부품 요건을 적용하고, 32.1.12는 제어회로 보호에 쓰는 반도체 과전류 보호가 UL 489의 보정·차단 요건을 인버터 최대 단락 전류 기준으로 만족하게 하되 단일 부품 고장에 영향받지 않는 것은 면제한다. 32.1.13은 과전류 장치가 입출력 단자에 직접 연결되었거나 그 단자가 입출력 역할을 하면 NEC 110.14에 따른 현장 도체 온도 한계 표시를 단자 근처에 요구한다.

32.2는 원격 제어반·상태 패널로 나가는 제어회로의 보호다. 클래스 2 변압기에서 나온 외부 제어회로는 면제되고(32.2.1), 보호 장치는 분기회로 정격 차단기·퓨즈 또는 32.1.6의 Type S 퓨즈이며 퓨즈이면 67.6 표시를 한다(32.2.2). NEC 클래스 1 전력 제한 회로로 외부 제어회로에 공급할 때는 전원 정격이 30 V·1000 VA 이하여야 하고 변압기가 아니면 VA 정격을 전압으로 나눈 값의 167 % 이하 정격의 교환 불가 과전류 장치로 보호한다(32.2.3). 그 밖의 변압기 2차 외부 제어회로는 32.2.5에 따라 보호하며 정격 없는 변압기는 정상 운전 최대 전류를 정격으로 삼는다(32.2.4). 32.2.5와 표 32.1은 제어회로 변압기의 1차 과전류 보호를 정격 1차 전류의 비율로 정한다. 2 A 미만이면 300 %, 2 A 이상 9 A 미만이면 167 %, 9 A 이상이면 125 %다. 예외로 9 A 이상에서 125 %가 표준 정격(NEC 240.6)과 맞지 않으면 다음 높은 표준 정격을 쓰고, 2차 전류가 9 A 미만이면 2차에서 167 % 이하로 보호할 수 있으며, 1차가 250 % 이하로 보호되고 2차가 125 % 이하로 보호되면 추가 1차 보호가 필요 없다.

표 1. 32절이 회로별로 요구하는 과전류 보호
회로보호 장치와 정격면제·조건
외부 제어회로(32.2)분기회로 정격 차단기·퓨즈; 변압기 1차는 표 32.1(300/167/125 %)클래스 2 변압기 유래 회로는 면제
교류 출력 전력 회로(32.3)모든 비접지 도체에 분기회로 정격 차단기·퓨즈; 정격은 18.1.3 도체 허용 전류 이하; 리셉터클마다 보호영구 배선 연결 제품이 설명서에 "외부 보호" 명시(69.4(Q))하면 면제; 15 A 리셉터클 2개 이상은 12 AWG 배선 시 20 A 허용
배터리 회로(32.4)직류 정격 분기회로 보호 장치를 배터리 연결부 바로 옆, 단락 시 고장날 부품 앞에; 정격은 인버터 모드 도체 허용 전류 기준69.4(Q) 문구가 있으면 면제; 메모리 유지·제어용 소형 배터리 제외(32.4.7)
중전압 출력 회로(32A.3)출력 전류 정격으로 정한 중전압 퓨즈, 또는 중전압 차단기+변류기+보호 계전기3상은 모든 비접지 도체 보호(32A.1.1)

32.3 교류 출력 전력 회로는 모든 비접지 도체에 회로 전압 이상(3상은 선간 전압 기준)의 분기회로용 차단기·퓨즈를 요구한다(32.3.1). 영구 배선 연결 제품은 설명서에 과전류 보호를 설치자가 제공한다고 적으면(69.4(Q)) 면제된다. 정격은 18.1.3에 따른 연결 도체 허용 전류를 넘을 수 없고(32.3.2), 출력 리셉터클이 있으면 리셉터클마다 보호하되 병렬 연결된 리셉터클은 어느 리셉터클의 정격도 넘지 않는 장치 하나로 보호할 수 있으며 12 AWG 이상 내부 배선의 15 A 리셉터클 둘 이상은 20 A 장치로 보호할 수 있다(32.3.3). 32.3.4는 트렁크 케이블로 여러 대를 병렬 연결하면서 대당 과전류 장치가 없는 구조(마이크로인버터가 대표적이다)에 개별 제품과 병렬 합산 출력 모두에 32.3.1~32.3.2를 적용하고 69.4(U)의 설명서를 요구한다.

32.4 배터리 회로는 배터리에 연결되는 제품에 표 65.1의 최대 입력 단락전류 정격과 과전류 보호를 요구한다(32.4.1). 보호 장치는 직류 정격의 NEC 분기회로용이어야 하고(32.4.2), 배터리 연결 수단에 인접해 커패시터·반도체처럼 단락 시 고장날 수 있는 부품보다 앞에 있어야 하며(32.4.3), 정격은 인버터 모드 운전 조건에서 18.1.3으로 정한 배터리 도체 허용 전류에 따른다(32.4.4). 32.4.5와 32.4.6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추가된 참조다. 정치용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스템은 UL 1973을, 인버터·컨버터·충전 컨트롤러 같은 전력 변환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UL 9540을 만족해야 한다. 주석은 UL 9540이 전력 변환 장비에 UL 1741 또는 UL 62109-1(태양광 전력 변환기 안전, IEC 62109-1의 미국판)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두 표준이 서로를 참조하는 구조다. 32.4.7은 메모리 유지나 라이드스루·블랙 스타트용 제어 배터리를 이 절에서 제외한다.

32A절 중전압 과전류 보호

3상 회로의 과전류 보호는 모든 비접지 도체를 보호해야 하고, 차단기는 모든 상을 열며, 퓨즈는 각 비접지 상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32A.1.1). 중전압 퓨즈는 회로 전체를 정전시켜야만 교체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하고(32A.1.2), 단락과 과부하 보호를 모두 제공해야 하되 전동기 회로 퓨즈와 접촉기·과부하 계전기 조합처럼 장비 내부 과부하 보호와 협조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32A.1.3, UL 347이 인계 전류에서의 협조 시험을 정한다). 32A.2는 중전압 개폐 장치의 제어회로다.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로 제어회로 전압을 교류 254 V 이하로 낮추고 직류 제어회로는 280 V를 넘지 않게 하며(32A.2.1), 계기용 변압기 1차는 한류 퓨즈로, 2차는 퓨즈나 분기회로형 차단기로 보호하되 장비 동작에 필수인 전압 조정기·보호 계전기 공급 회로는 예외이고, 변류기 2차에는 과전류 보호를 두지 않는다(32A.2.2). 변류기 2차를 열면 고전압이 유기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32A.3은 중전압 출력 회로에 출력 전류 정격으로 정한 과전류 보호를 요구하고, 중전압 퓨즈 또는 중전압 차단기와 변류기·보호 계전기의 조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33절 분전반 기능

공통 모선과 여러 패널 장착 자동 과전류 장치처럼 전력·부하 회로의 제어와 보호를 위한 분전반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해(33.1), 액세서리처럼 완결된 별도 분전반은 UL 67(분전반)과 68.2의 표시·설명서를 만족해야 하고(33.2), 구조가 완결되지 않고 장비 내부에 있으면서 외함 밖에서 접근되는 분전반 부품은 UL 67의 구조·성능·표시·정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33.3). 배터리 백업 인버터 안에 부하용 차단기 열이 들어 있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34절 직류 지락 검출·차단기(GFDI)

34.1은 접지형 PV 어레이에서 직접 입력을 받는 인버터와 충전 컨트롤러에 GFDI를 요구한다. GFDI는 지락을 검출하고, 고장을 표시하며, 고장 전류를 차단하고, 고장난 어레이 구간을 격리하거나 인버터를 정지시켜 전력 수출을 멈춰야 하며, 34.2~34.6과 56~59절을 만족해야 한다. AC 모듈은 면제되고(예외 1), GFDI 없는 제품은 69.4(S) 표시가 있으면 쓸 수 있다(예외 2). 접지형 어레이는 직류 한쪽 극을 접지한 옛 방식으로, 지락이 생기면 그 극과 접지 사이에 고장 전류가 흐른다. 34.2는 지락 전류가 표 34.1의 한계를 넘을 때 검출·차단·표시하게 한다.

GFDI 설정 그래프직류 정격 kW별 최대 지락 검출 전류 표 34.1 직류 정격별 최대 지락 전류 검출 설정 0 1 2 3 4 5 6 0 25 50 100 250 (kW) 1 A 2 A 3 A 4 A 5 A 250 kW 초과 A 34.2: 지락 전류가 이 값을 넘으면 검출·경로 차단·표시. 34.3: 트립 후 자동 재폐로 금지(43절 계통 정전으로 인한 트립은 예외)
그림 1. 표 34.1의 최대 지락 전류 검출 설정. 인버터의 직류 정격이 커질수록 허용되는 검출 문턱값이 1 A 단위로 올라간다.

34.3은 트립된 GFDI의 자동 재폐로를 금지하고, 34.4는 43절의 계통 정전 때문에 트립된 경우에는 복전 시 자동 재폐로를 허용한다. 34.5~34.8은 반도체를 쓴 GFDI에 UL 991 고장 모드 영향 분석(저항 단락 제외)을 적용해 핵심 부품을 MIL-HDBK-338에 따라 디레이팅하게 하고, 단일 부품 고장으로 GFDI가 무력화되면 그 부품에 31.13·31.14와 같은 UL 991 시험(과도 과전압, 램프 전압, 전자기 감수성, 정전기 방전, 열 사이클, 습도, 운송·보관)과 같은 변수(전기적 감시, 소리 경보 허용, 3 V/m, H6)를 적용한다. 34.9는 GFDI(내장·별도 모두)가 주 PV 단로기와 연동되어서는 안 되고 단로기 조작이 시스템 접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34.10은 내장 GFDI나 별도 GFDI와 함께 쓰는 인버터에 67.15 표시를 요구한다.

이 절이 왜 있는지는 2009년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와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홀리의 태양광 화재로 설명된다. 두 사고 모두 접지형 어레이에서 첫 번째 지락이 접지 극 쪽에서 생겨 GFDI 퓨즈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사각지대 지락), 두 번째 지락이 생기자 어레이 전류가 GFDI를 우회해 흘렀다. 미국 태양광 규정·표준 위원회(Solar ABCs)가 2013년 발간한 「Inverter Ground-Fault Detection "Blind Spot" and Mitigation Methods」는 이 기전을 분석했고, 이후 NEC 690.41이 비접지(기능 접지) 어레이와 절연 감시로 방향을 바꿨다. 표 34.1의 1~5 A 문턱값은 그 이전 설계의 잔재이며, 이 표준이 34.1에서 "접지형 어레이"에만 GFDI를 요구하는 이유다.

34A절 PV 직류 아크 고장 보호

34A.1은 PV 직류 아크 고장 보호 기능을 갖춘 장비에 UL 1699B(PV 직류 아크 회로 보호)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어레이 스트링 안에 연결되는 PVRSS·PVRSE·PVIE 등 전자장치를 정상 동작 상태로 둔 채 평가하게 한다. 직류 아크는 커넥터 불량이나 케이블 손상에서 생기며 전류가 0을 지나지 않아 스스로 꺼지지 않으므로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이고, NEC 690.11은 2011년부터 아크 검출을 요구했다. 34A.2는 전원 장치나 커패시터를 PV 직류 회로에 연결한 장비(PVRSE·PVRSS·PVIE 등)가 아크 검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며, 방해에는 아크 신호의 필터링·마스킹·감쇠가 포함된다. 아크 검출은 직류 전류에 실린 수십 kHz의 잡음 성분을 보므로, 급속차단 장치의 스위칭 잡음이나 입력 필터 커패시턴스가 그 신호를 가릴 수 있다. 주석은 전자기 적합성 시험이 이 표준의 범위 밖이라면서도, CISPR 11:2015의 직류 포트 절차로 9~150 kHz 전도 방사를 장비 유무 조건에서 비교하고(이 대역의 한계값은 아직 제안 단계다), UL 1699B의 해당 절로 입력 임피던스의 적합성을 평가하라고 권고한다.

35~36A절 인쇄회로기판, 외부 변압기, 전압 분배기

35.1은 인쇄회로기판에 UL 796을 적용하고, 외함에 잡다한 개구나 환기 개구가 있으면 기판을 UL 94 V-0·V-1로 하며 V-2는 개구 없는 외함에서만 허용한다(배수 구멍은 무관). LVLE 회로에만 연결되고 도체와 기판 사이 접착이 떨어져도 위험이 없는 기판은 면제된다. 36.1은 제조사 지정 외부 절연 변압기에 UL 1561(건식 일반·전력 변압기) 또는 UL 1562(600 V 초과 건식 배전 변압기)를 적용하고, 36.2는 계통 전압·주파수를 그 변압기를 거쳐 측정하면서 전력 수출에도 쓰는 제품에는 그 변압기를 함께 공급하게 하며, 36.3은 그 밖의 경우 68.2.8의 설명서를 요구한다. 변압기를 거쳐 계통 전압을 재면 변압기 결선에 따라 위상과 크기가 달라져 연계 보호 설정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에 쓰는 변압기는 인증된 조합이어야 한다.

36A절은 1500 V를 넘는 장비에서 전압 측정·신호용으로 쓰는 전압 분배기를 다룬다. 전압 분배기는 저항이나 커패시터를 직렬로 이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나누는 회로로, 갈바닉 절연은 없지만 이 절을 만족하면 30.5가 요구하는 신호 회로 보호로 인정된다(36A.1). 구조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이상의 1차부와 하나 이상의 저전압부로 된 최소 두 구간(36A.2), 각 1차부는 직렬 연결된 부품 둘 이상(36A.3), 각 저전압부는 병렬 연결된 부품 둘 이상(36A.4). 1차부의 부품 하나가 단락되어도 나머지가 전압을 나누고, 저전압부의 부품 하나가 개방되어도 나머지가 전압을 붙들어 두기 때문이다. 활선부 접근성은 다른 절의 기준을 따르고(36A.5), 1차부의 어느 부분도 저전압 구획에 두지 못하며(36A.6), 1차부와 저전압부의 접합점을 빼고는 저전압부의 부품·배선을 1500 V 초과 배선·부품에서 26절 이격으로 분리한다(36A.7). 7200 V를 넘는 분배기의 저전압부는 접지 금속 배리어로 1차 배선에서 격리하되, 두 구간을 잇는 304.8 mm 이하의 구획 최대 전압 정격 전선과, 저전압 단자에서 저전압 구획으로 가는 첫 304.8 mm는 예외로 하며 그 구간은 구획 최고 전압 정격이거나 26절 이격을 갖는다(36A.8). 36A.9는 정격 최대 전압에서 정상 운전과 어떤 단일 고장 조건에서도 저전압부의 어느 부분에서도 대지·접근 금속·다른 저전압 회로에 대해 1500 V를 넘지 않고, 저전압부의 어느 점을 접지에 단락해도 5 mA를 넘지 않게 요구한다. 고려할 고장은 분배기의 각 부품을 하나씩 개방·단락하는 것이고(36A.10), 분배기를 설치한 상태로 상용주파·임펄스 내전압을 포함한 모든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36A.11), IEEE C37.20.9 개폐 장치의 일부로 공급되는 분배기는 평가를 면제한다(36A.12).

37~41절 상해 위험 방지

37.1은 운전·정비·예견 가능한 오용이 상해 위험을 낳으면 보호를 두게 한다. 37.2는 노출된 가동부를 판정할 때 기능에 필요한 노출 정도, 날카로움, 우발적 접촉 가능성, 속도, 신체나 옷이 말려들 가능성을 의도된 운전과 예견 가능한 오용 양쪽에서 고려하게 한다. 37.3은 가드·해제 장치·인터록이 필요한지와 그것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제품 전체와 운전 특성의 연구로 정하고, 한 번에 하나의 부품 고장(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유발하면 예외)을 평가하며, 그 고장이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 부품의 신뢰성을 조사한다.

38.1은 상해 위험이 있는 부품을 밀폐하게 하고, 38.2는 가동부 주변 가드·외함의 개구가 짧은 치수 25.4 mm 미만이고 그림 11.1 프로브가 직선이든 굽힌 상태든 최대 깊이까지 넣어도 부품에 닿지 않게 한다. 38.3은 외함·개구·프레임·가드·손잡이가 정상 정비·사용에서 상해를 낼 만큼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38.4는 위험 부품의 가드가 떼어낸 상태에서 부품이 작동할 수 없게 장착되거나, 공구가 필요한 체결구로 고정되거나, 인터록을 갖도록 한다. 39.1은 팬 날개처럼 파손되면 상해를 낳는 회전체를 밀폐·가드하게 하고, 39.2는 빠지면 위험한 회전·가동부에 확실한 유지 수단을 요구한다. 40.1과 40.2는 오작동이 상해를 낳는 스위치의 조작부를 그런 조작이 예견되지 않게 배치하거나 오목한 리브·배리어로 가드하게 한다. 41.1은 설명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장착 하드웨어를 지정하면 제조사가 그 하드웨어를 함께 제공하게 한다.

42~43절 출력 특성과 연동 호환 — 기준은 IEEE 1547-2003이다

42.1은 독립형 인버터에 48.2.1(출력 정격)과 48.4.1(고조파 전압 왜율)을 적용하고, 42.2는 계통 연동 인버터에 43절의 시험을 적용한다. 43.1은 계통 연동 인버터와 ISE가 IEEE 1547-2003(또는 그 이후 개정판·버전)과 IEEE 1547.1-2005(또는 그 이후 개정판·버전)를 만족해야 한다고 정하되, 연계 설치 평가, 시운전 시험, 정기 연계 시험은 제외한다. 이 세 가지는 현장 설치에 대한 시험이어서 제품 인증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석 1은 NEC 705조(연계 전원)가 "연동 장비"를 계통 연동·계통 지원 연동·특수 목적 연동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쓴다고 하고, 주석 2는 지역 전력회사의 연계 규정이 IEEE 1547·1547.1의 여러 연도판을 요구하므로 제품이 개별 또는 복수의 연계 표준(특정 SRD를 포함하는 것도 있다)에 대해 평가·정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RD(Source Requirement Document, 요건 출처 문서)는 캘리포니아 Rule 21이나 하와이 Rule 14H처럼 시험에 쓸 설정값을 정하는 전력회사·규제기관 문서를 가리키는 보충 SA의 용어다.

43절 평가 경로연동 장비의 평가 항목 흐름 43절: 연동 장비가 거치는 평가 경로 계통 연동 인버터·ISE (2.1.52, 2.1.22) 43.1 기본 요건 IEEE 1547-2003 + 1547.1-2005 (설치 평가·시운전·정기 시험 제외) 43.2~43.5 조정 가능 변수 정격에 정의된 기능·한계·응답시간 권한자만 접근, 설명서에 범위, 표시 수단 43.6 펌웨어·마이크로프로세서 조합마다 43.1 평가 UL 1998·UL 60730-1 적합 시 제한 재평가 43.7 다른 제품 표준의 장비 (예: UL 2200 발전기) 해당 표준 + 이 표준의 연계 요건 43.8 중전압 개폐 장치 IEEE C37.20.2/.3/.9 전력회사 격리 수단 + 1000 V 초과부 인터록 보충 SA·SB 계통 지원 기능 인증 43.9 → 보충 SC 양방향 EV 충전 설비 43A 사이버보안(선택) UL 2941 · IEEE 1547.3 · SunSpec · IEC 62443-4-2 제조사가 적합을 선언한 문서에 대해서만 평가한다(43A.1). 요건은 계속 바뀌므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림 2. 43절이 정하는 연동 장비 평가 항목의 관계. 본문 43.1은 2003년판 IEEE 1547을 기준으로 삼고, 계통 지원 기능과 양방향 EV 설비와 사이버보안은 각각 보충과 선택 조항으로 연결된다.

43.2~43.5는 조정 가능한 변수를 다룬다. 연동 장비는 제품 정격과 참조된 연계 요건에 정의된 조정 가능한 기능·변수·한계·응답 시간을 갖춰야 하고(43.2), 조정 제어(현장이든 통신을 통해서든)는 권한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43.3), 설치 설명서에 공장 기본 설정과 조정 범위를 적어야 하고(43.4), 프로그램된 변수를 표시하는 수단(디스플레이 또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같은 동반 도구용 인터페이스)이 있어야 한다(43.5). 트립 한계·트립 시간·재접속 지연을 신호 주입으로 시험할 수 있는 ISE는 표시 수단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43.6은 생산에 쓰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모델·제조사·펌웨어 버전의 조합마다 43.1 평가를 요구하되, UL 1998이나 UL 60730-1(및 해당 2부)을 만족하는 펌웨어는 후속 개정 시 개정의 영향 범위에 따라 제한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인버터의 연계 보호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므로 펌웨어가 바뀌면 보호 동작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펌웨어 버전이 인증의 일부다.

43.7은 ISE, 완제품 분산 자원, 그리고 UL 1741 외의 완제품 표준을 받는 부품을 그 완제품 표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표준이 다루지 않는 계통 연계 요건(IEEE 1547·1547.1 등)을 이 표준에서 덧붙여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주석은 UL 2200(정치용 엔진 발전기)처럼 UL 1741을 연동 적합성 평가에 참조하는 표준이 여럿 있다고 한다. 43.8은 전력회사와 접속하는 중전압 개폐 장치에 IEEE C37.20.2·.3·.9를 적용하고, 전력회사에서 장비를 분리하는 격리 수단과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 V 초과 부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록을 요구하며, 인버터 출력에서도 개폐 장치를 격리해 정비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라고 한다. 43.9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 설비(BEVSE)·EV용 ISE에 보충 SC를 적용한다(2026년 5월 개정).

43A절 사이버보안(선택)

43A.1은 제조사가 다음 문서 중 하나에 적합하다고 밝힌 장비나 시스템 부품을 그 문서에 따라 평가하고 적합하게 한다. UL 2941(분산 에너지·인버터 기반 자원의 사이버보안 조사 개요), IEEE 1547.3(전력계통에 연계된 분산 에너지 자원의 사이버보안 지침), SunSpec 사이버보안 인증 프로그램(DER 장치의 사이버보안 기준선), IEC 62443-4-2(산업 자동화·제어 시스템 보안 4-2부, 부품의 기술 보안 요건)다. 주석은 사이버보안 요건이 계속 바뀌고 현장과 조직에 따라 특정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은 사이버보안 인증이 UL 1741 인증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조사가 적합을 선언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없다. 인버터가 통신으로 원격 제어되는 장치가 된 뒤에도 안전 표준이 사이버보안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UL 1741이 인증 마크 하나로 여러 주(州)의 연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제품 표준이고 사이버보안 요건은 주마다 다르며 아직 합의된 기준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백은 캘리포니아 Rule 21이 통신 단계 요건으로 IEEE 2030.5 프로토콜과 그 적합성 인증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 쪽에서 메워지고 있다.

결론 — 고장 전류의 세 종류에 각각 다른 장치를, 연동 호환에는 2003년판 기준을 두었다

32~34A절은 고장 전류를 과전류(퓨즈·차단기), 지락(GFDI), 아크(UL 1699B 검출기)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장치와 문턱값을 정한다. 과전류 장치는 모든 비접지 도체를 보호하되 접지 도체에는 두지 않고, 정격은 연결 도체의 허용 전류를 넘지 않는다. GFDI는 접지형 어레이에만 요구되고 1~5 A의 문턱값과 자동 재폐로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크 보호는 검출 성능 자체보다 다른 장치가 검출을 방해하지 않을 조건에 중점이 있다. 35~36A절은 기판 난연 등급, 외부 변압기의 인증 조합, 중전압 전압 분배기의 이중 부품 구조를 정하고, 37~41절은 전기 외의 상해를 다룬다.

42~43절은 이 표준이 연동 인버터에 요구하는 성능의 기준점이 IEEE 1547-2003과 1547.1-2005라는 것을 보여 준다. 43.1의 "또는 그 이후 개정판·버전"이라는 문구가 IEEE 1547-2018을 끌어들이는 통로이고, 조정 가능한 변수·펌웨어 버전·권한 접근 요건(43.2~43.6)이 2018년판의 스마트 인버터 기능을 본문 안에서 받쳐 주는 뼈대다. 그 위에 얹히는 실제 시험 방법은 보충 SA와 SB에 있다. 다음 강의부터는 성능 시험으로 넘어가 44절 시험 조건, 45절 최대 전압 측정, 46절 온도, 47절 절연내력, 48절 출력 특성, 49절 계통 호환을 읽는다. 아직 열려 있는 물음은 GFDI의 56~59절 시험이 무엇을 확인하는가인데, 그것은 7강의 서지·과전압·전류 내량 시험에서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