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부터 6부까지의 요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설정'이다. 트립 문턱, 지속운전 곡선, volt-var 곡선의 점, 드룹의 불감대와 기울기, 진입 지연과 램프. 표준은 각 설정의 기본값과 허용 범위를 정하고 실제 값은 사업자가 정하게 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그 값을 DER에 써넣고, 지금 어떤 값으로 운전 중인지 읽어 낼 길이 있어야 한다. 10절은 그 길을 규정한다. 2003년판에는 없던 절이며, 2018년판이 '상호운용성'을 제목에 넣은 이유다.
7부의 요지는 이렇다. 10절은 모든 DER에 로컬 DER 통신 인터페이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고 써야 할 정보를 명판·구성·감시·관리의 4범주와 표 28~40의 항목으로 못 박으며, 프로토콜은 IEEE 2030.5, DNP3, SunSpec Modbus 가운데 하나로 열어 두되 통신망과 사이버보안은 범위 밖으로 남겼다.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연결할지는 사업자가 정한다.
DER는 표준의 정보 교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로컬 DER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범위는 DER가 지원하는 모든 해당 기능이다. 상호 합의로 추가 통신 능력을 둘 수 있다. 로컬 인터페이스를 쓸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사업자가 결정한다. 비상용·대기용 DER는 4.13에 따라 면제된다. 각주 117은 상호운용 능력은 의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기록·보고할지는 지역 관할의 절차(연계 계약 등)에서 다루라고 한다.
부록 D.2.3은 이 설계의 취지를 밝힌다. 표준화된 로컬 인터페이스가 모든 설치에서 반드시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써도 되지만 표준 인터페이스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점 방식이 어떤 이유로든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표준 방식이 계통 안정을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사업을 접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끊겨도 사업자가 DER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준이 요구하는 DER 기능은 10.3~10.6의 필수 정보 요소 집합을 낳는다. 정보 상호운용성을 위해 통신은 통일된 정보 모델과, 국제 표준이나 공개 산업 규격에 바탕을 둔 비독점 프로토콜 인코딩을 써야 한다.
명판 정보는 제조된 그대로의 특성이며 로컬 인터페이스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표 28의 항목이 최소다.
| 항목 | 설명 |
|---|---|
| 역률 1에서의 유효전력 정격 | 와트 단위의 정격 유효전력(명판 유효전력 정격) |
| 지정 과여자 역률에서의 유효전력 정격과 그 역률 | 5.2와 관련 |
| 지정 저여자 역률에서의 유효전력 정격과 그 역률 | 5.2와 관련 |
| 최대 피상전력 정격 | 볼트암페어 |
| 정상 운전 성능 카테고리 | A 또는 B |
| 이상 운전 성능 카테고리 | I, II 또는 III |
| 최대 무효전력 주입·흡수 정격 | 바(var) |
| 최대 유효전력·피상전력 충전 정격 | 저장장치. 피상전력 충전 정격은 최대 피상전력 정격과 다를 수 있다 |
| 교류 전압 공칭·최대·최소 정격 | 실효값 볼트 |
| 지원하는 제어 모드 기능 | 각 제어 모드 기능의 지원 여부 |
| 가압 중지·트립 상태에서 계통에 남는 무효 서셉턴스 | 4.5와 관련 |
|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버전 |
표 1. 명판 정보(표 28).
구성 정보(10.4)는 표 28의 각 정격에 대응하는 '현재 구성된 값'이다. 로컬 인터페이스로 설정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구성 값이 명판 값과 다르면 DER 안에서는 구성 값을 정격으로 쓴다. 구성 변경은 DER 시스템 운영자와 사업자의 상호 합의로 한다. 구성 설정은 명판의 대안으로 쓰는 구성 옵션이며, 연속적인 동적 조정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인버터 정격은 10 kW이지만 연계 계약이 8 kW이면 구성 값을 8 kW로 두고 그 값을 기준으로 volt-var의 백분율을 계산하게 하는 식이다.
DER는 RPA에서의 감시 정보를 로컬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는 요구 응답시간 안에 측정된 최신 값이어야 한다.
| 항목 | 설명 |
|---|---|
| 유효전력, 무효전력 | 와트, 바 |
| 전압 | 볼트. 단상은 1개, 3상은 3개 파라미터 |
| 주파수 | 헤르츠 |
| 운전 상태 | DER의 현재 상태. 최소 켜짐·꺼짐, 추가 상태 가능 |
| 연결 상태 | 전력 연결 여부 |
| 경보 상태 | 활성 경보 |
| 운전 충전 상태 | 저장장치의 운전 용량 0~100% |
표 2. 감시 정보(표 29).
관리 정보는 기능과 모드 설정을 갱신하는 데 쓰이며 읽고 쓸 수 있다. 표 30~40은 2~6부에서 본 각 기능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인터페이스의 항목으로 옮긴 목록이다.
| 기능(조항) | 파라미터 | 범위 |
|---|---|---|
| 일정 역률 (5.3.2, 표 30) | 모드 활성, 역률 값, 여자(과여자·저여자) | 켜짐/꺼짐, 0~1, 과여자 또는 저여자. 값과 여자의 인코딩은 프로토콜에 따름 |
| 전압-무효전력 (5.3.3, 표 31) | 모드 활성, VRef, 자율 VRef 조정 활성, 조정 시정수, V/Q 곡선 점, 개방 루프 응답시간 | 켜짐/꺼짐 · 0.95~1.05 p.u. · 켜짐/꺼짐 · 300~5,000 s · 표 8 · 1~90 s |
| 유효전력-무효전력 (5.3.4, 표 32) | 모드 활성, P/Q 곡선 점 | 켜짐/꺼짐, 표 9 |
| 일정 무효전력 (5.3.5, 표 33) | 모드 활성, 무효전력 설정 | 켜짐/꺼짐, 표 7의 능력 안 |
| 전압-유효전력 (5.4.2, 표 34) | 모드 활성, V/P 곡선 점, 개방 루프 응답시간 | 켜짐/꺼짐, 표 10, 0.5~60 s |
| 전압 트립 (6.4.1, 표 35) | 고전압·저전압 트립 곡선 점 | 표 11~13 |
| 순간 정지 (6.4.2.1, 표 36, 의무 아님) | 고전압·저전압 순간 정지 곡선 점 | 6.4.2.7.3 참조 |
| 주파수 트립 (6.5.1, 표 37) | 고주파·저주파 트립 곡선 점 | 표 18 |
| 주파수 드룹 (6.5.2.7, 표 38) | dbOF, dbUF, kOF, kUF, 개방 루프 응답시간 | 표 24 |
| 진입 (4.10, 표 39) | permit service, 진입 전압 상·하한, 주파수 상·하한, 지연, 무작위 지연, 램프율 | 허용/불허, 표 4, 0~600 s, 1~1,000 s, 1~1,000 s |
| 가압 중지·트립 (10.6.11) | permit service를 '불허'로 바꿈 | 4.10.3 참조 |
| 최대 유효전력 제한 (4.6.2, 표 40) | 제한 활성, 최대 유효전력 설정 | 켜짐/꺼짐, 4.6.2 참조 |
표 3. 관리 정보(표 30~40 요약). 트립과 순간 정지 설정은 기능 설명의 전압·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구간별 선형 곡선의 집합으로 지정한다.
표 36의 순간 정지 곡선이 '의무 아님'인 것은 4부의 6.4.2.7.3과 이어진다. 카테고리 III에서 PoC 전압으로 순간 정지 전환을 판정하는 선택을 쓸 때 문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주 94가 이 능력을 상호운용성 관리 정보 요구에서 면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프로토콜 요구는 로컬 DER 통신 인터페이스에 적용된다. 통신망과 DER 내부에서 쓰는 프로토콜과 물리층은 망 아키텍처와 기술에 따라 다르며 범위 밖이다. DER는 표 41의 프로토콜 가운데 최소 하나를 지원해야 하고, 어느 것을 쓸지는 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독점 프로토콜을 포함한 추가 프로토콜은 상호 합의로 허용된다. 추가 물리층도 지원할 수 있다.
각주 118은 이 요구가 다른 프로토콜을 막지 않는다고 밝힌다. 사업자는 DER의 기본 프로토콜이 아니더라도 IEEE 2030.5 망을 깔 수 있고, IEC 61850-7-420 정보 모델을 IEC 61850-8-1이나 8-2로 교환하거나 그 정보 모델을 DNP3 또는 SunSpec Modbus에 매핑한 프로파일을 쓸 수 있다. 부록 D.3은 각 프로토콜을 짧게 소개한다. IEEE 2030.5는 응용 메시지의 교환 방식, 오류 메시지를 포함한 정확한 메시지, 메시지를 보호하는 보안 기능을 정한다. IEEE 1815(DNP3)는 사업자 SCADA에서 널리 쓰며 DER 감시·제어를 위한 응용 노트가 여럿 개발되었다. SunSpec Modbus는 SunSpec 연합이 정한 Modbus 기반 정보 모델이다. IEC 61850-7-420은 DER 감시·제어의 정보 모델을, 61850-8-2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표준 프로토콜을, TR 61850-80-3은 웹 프로토콜 활용 지침을 제공한다.
세 프로토콜은 출신이 다르다. 2030.5는 미국 캘리포니아 Rule 21이 사업자-DER 통신의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자리를 잡은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이고, DNP3는 변전소 자동화에서 수십 년 쓰인 사업자 관행이며, SunSpec Modbus는 인버터 제조사들이 이미 제품에 넣어 온 사실상의 표준이다. 셋을 모두 인정한 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기존 생태계를 모두 수용하는 쪽을 택했다는 뜻이다. 그 대가로 사업자는 세 방식을 다 다룰 수 있는 헤드엔드를 갖추거나, 8부에서 보듯 인증 단계에서 어느 프로토콜로 시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요구 | 설명 |
|---|---|---|
| 통신 가용성 | DER가 운전 중일 때 | DER가 운전 중이고 연속 운전 영역 또는 필수 운전 영역에 있는 동안 로컬 인터페이스는 활성 상태로 응답해야 한다 |
| 정보 읽기 응답시간 | ≤ 30 s | 읽기 요청에 응답하는 최대 시간 |
표 4. DER 인터페이스의 통신 성능 요구(표 42). 이 요구는 DER 자체에만 적용되며, DER를 통합하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정하지 않는다.
30초는 느슨한 값이다. 이 인터페이스의 목적이 설정의 읽기·쓰기와 운전 상태의 감시라는 뜻이며, 실시간 보호나 초 단위 급전은 목적에 들지 않는다. 2부의 4.6.3이 설정 변경 입력 뒤 30초 안에 동작을 시작하라고 한 것과 같은 시간 규모다. 초 단위의 자율 응답은 5~6절의 기능이 DER 안에서 스스로 하고, 통신은 그 기능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데 쓴다는 것이 표준의 구도다.
10.9절은 세 문장으로 끝난다. 사이버보안이 더 넓은 감시·제어 통신망에 연결된 DER 배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표준화된 로컬 인터페이스 옵션마다 제공하는 보안 능력이 다르다. 특정 DER 배치의 상호운용성과 통신 사이버보안 요구는 상호 합의에 바탕을 둘 수 있고 관할에 따라 다른 규제의 대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표준은 DER 인터페이스에 특정 사이버보안 요구를 두지 않으며, 구체적 보안 요구는 범위 밖이다.
부록 D.4는 이 결정의 근거를 길게 설명한다. DER의 보안 요구는 물리적 접근과 원격 망 접근 모두에 걸치고, 요구 수준은 침해 시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에 비례한다. 물리적 보안과 전면판의 보안은 다루지 않는다. DER를 원격 관리 주체에 연결하는 망과 그 보안은 범위 밖인데, 망은 종류가 많고 DER 수명 동안 바뀌므로 모듈식 접근을 택해 망 요구를 빼고 로컬 인터페이스만 규정했다.
D.4.5는 로컬 인터페이스 자체의 보안을 두고 표준이 요구를 두지 않은 이유를 넷으로 정리한다. 첫째, 범위다. 사이버보안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여서 시스템 전체의 해법이 필요하고, DER의 기본 기능을 정하는 이 표준이 시스템 차원 문제를 올바로 다룰 수 없으며 합리적인 시스템 해법을 제약해서도 안 된다. 둘째, 아키텍처다. 통신 경로의 신뢰성과 보안을 책임지는 조직은 프로토콜과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해 망 부품을 정기적으로 유지·갱신·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저가 DER는 수명 동안 바뀌는 여러 망 기술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보안 기능은 오히려 우회를 낳아 전체 보안을 어렵게 한다. 보안 망 구축은 별도의 전문 영역이며 DER 제조사가 그 전문성을 갖거나 망 사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의 망이 여러 종류·모델·제조사의 DER를 통합하므로 망 제공자는 하나의 일관된 보안 체계를 필요로 한다. DER 소프트웨어는 대개 단일 덩어리로 만들어져 망 보안 변화에 따라 추적·갱신하기 어렵고, 제조사가 지원을 끊거나 사라지면 고칠 수 없게 된다. 셋째, 시험 가능성이다. shall 조항은 모두 IEEE 1547.1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규범 내용을 정하는 원칙인데, 표준화되지 않은 일반적 보안 요구에는 의미 있는 시험 절차를 쓰기 어렵다.
그래도 부록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로컬 인터페이스를 기본 비활성 상태로 두고, 비밀번호로 보호된 전면판에서만 활성화하게 하면 보안 망 장치가 붙기 전에는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없다. 사업자 관행에서 전압조정기, 개폐기, 콘덴서 같은 중요 설비를 통합할 때 쓰는 보안 네트워크 장치를 DER의 개방 인터페이스 앞에 붙이면, 인터페이스 접근이 같은 망의 다른 장치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할 수 있다.
D.5는 관련 표준을 안내한다. IEC 62351-12는 DER 사이버물리 시스템의 회복탄력성과 보안 권고를 담는다. IEEE 1547.2는 이 표준의 배경과 적용 지침인데, 각주 138은 발행 당시 최신판인 2008년판이 2018년판과 맞지 않아 쓸모가 제한된다고 인정한다(2023년에 개정되었다). IEEE 1547.3은 분산자원의 감시·정보 교환·제어 지침으로, 2007년판은 고보급률 DER의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갱신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역시 2023년에 사이버보안 지침으로 개정되었다). IEEE 2030은 전력·통신·정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우산 표준으로, 전력계통·통신기술·정보기술의 3개 관점으로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참조 모델을 정한다. NISTIR 7628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지침이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볼지는 관점에 따라 갈린다. 설비 표준의 관점에서는 옳다. 인버터 표준에 특정 암호 방식이나 인증 절차를 넣으면 10년 뒤에는 낡은 요구가 되고, 시험할 수 없는 요구는 표준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과도 맞는다. 계통 보안의 관점에서는 공백이다. 수천 대의 DER가 각각 개방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그 앞에 보안 장치를 붙이는 것이 사업자 몫이라면, 붙이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공격면이 된다. 표준이 IEEE 1547.3-2023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한 것이 그 뒤의 일이며, 한국에서 한전 연계기술기준이 상호운용성 시험을 요구할 때 KSGA 단체표준을 함께 인용하는 것도 같은 구조다.
10절의 논지는 셋이다. 첫째, 상호운용성은 능력의 의무다. 모든 DER는 표 28~40의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하고, 그것을 쓸지는 사업자가 정한다. 독점 방식이 있어도 표준 방식은 대안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 모델은 통일하고 프로토콜은 열었다. 곡선을 점의 목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세 프로토콜 사이의 뜻을 보존하되, 어느 프로토콜을 쓸지는 시장에 맡겼다. 셋째, 통신망과 사이버보안은 범위 밖이다. 설비 표준이 시스템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판단과, shall은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 이유다.
이 절이 표준 전체에서 갖는 뜻은 2~6부의 요구를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원격 정지, 출력 제한, 카테고리별 프로파일 전환, 사업자가 정한 곡선의 배포는 모두 이 인터페이스를 전제한다. 그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사업자 망에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었다면 누가 그 보안을 책임지는지는 표준 밖의 물음으로 남는다.
8부는 마지막 11절과 부록 F로 간다. 형식시험, 생산시험, DER 평가, 커미셔닝 시험, 정기 시험의 정의와, 어느 요구를 어느 방법으로 검증하는지의 매트릭스(표 43·44), 고장전류 특성 자료, 그리고 이 표준을 실제 인증으로 옮기는 IEEE 1547.1-2020과 UL 1741 SB, 2026년 현재의 개정 동향을 다룬다.